[기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규제 강화해야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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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9   |  발행일 2020-11-10 제21면   |  수정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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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르면 13세 이상, 중학생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원칙적인 통행방법은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 연말 법이 개정되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

대구에는 씽씽, 빔 등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4개 업체에 1천550대가 운행되고 있다. 대구지역에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학생들의 잘못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사망사고의 증가로 인해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흉기로 불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마구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미흡이 문제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20대 이하의 학생으로 별도의 안전교육 없이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전동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이 12월 개정되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는 안전모 미착용, 과속 등 각종 사고 위험문제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시 중상사고를 당한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 구군,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심 내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를 25㎞/h에서 15㎞/h로 조정하여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문제이다.
전동킥보드가 도시철도역,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거리의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전동킥보드 주차 등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무 곳에나 반납해도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이동과 수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를 보상할 수 없는 보험문제이다.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면서 안전기준이나 보험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관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완화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아직 없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이용자 과실을 보장하는 보험은 없으며 대여업체도 대부분 기기이상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치게 스타트 업체나 대여업체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실제로 이용자 안전기준이나 보험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비대면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사고 책임과 피해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본다.
하병문<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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