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공모 혐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인 징역2년 선고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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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6 15:18  |  수정 2020-11-0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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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선고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법 위반 시 금고 이상이다.

김 도지사는 2016년 10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공감·비공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1월 김 씨가 도모 씨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자 다음해 2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 도지사는 "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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