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다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선고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법 위반 시 금고 이상이다.
김 도지사는 2016년 10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공감·비공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1월 김 씨가 도모 씨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자 다음해 2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 도지사는 "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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