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억대 보험금 뜯어낸 20대 2명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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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8 14:33  |  수정 2020-11-18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 과실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4일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C씨의 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들이받은 뒤 C씨에게 '좌회전 중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가 고의사고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또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과실로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해, 올해 3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1억1천875만원여를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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