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0t 무단으로 처리한 6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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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8 14:28  |  수정 2020-11-18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t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1천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63)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경북 칠곡의 토지를 임차한 뒤 수집한 생활폐기물 20t 가운데 12.5t 상당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5t을 제외한 나머지 7.5t 상당은 재활용품으로 판매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임차한 토지에 대량의 폐기물을 쌓아 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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