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곳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30분 간격 검거

  • 피재윤
  • |
  • 입력 2020-11-19   |  발행일 2020-11-20 제6면   |  수정 2020-11-19

경북 안동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이 30분 간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안동의 한 은행 ATM기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하던 A(26)씨를 검거했다.

이어 30분쯤 뒤인 오후 3시18분쯤 같은 장소에서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거액을 송금하던 B(20·여)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들 모두 "기존 대출을 저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은 현금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1천500만원 중 1천100만원을, B씨는 1천만원 중 7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각각 송금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들은 정보지나 인터넷 구인·구직 대화방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자리로 알고 있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것.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나 정보지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구인광고를 낸 후 연락해온 20~30대 청년들을 수거책이나 송금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동경찰서는 이달 들어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을 검거했는데, 일부는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채용 과정에서 면접도 없고,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 등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