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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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9 12:29  |  수정 2020-11-19 12:31  |  발행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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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 설치된 운행차 배출가스 무인 단속 카메라<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오는 12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19일 영주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0시~16시 평균)하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0시~16시)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영주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영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8천600대가량으로 전체 등록 차량의 15.2%에 달한다.

이에 시는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하는데,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장애인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 접수 희망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선택해 내년 6월30일까지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동절기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인해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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