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940마리 잡은 어선 적발

  • 마창성
  • |
  • 입력 2020-11-19 13:39  |  수정 2020-11-19
구룡포선적 통발어선 후포 북동방 해상에서 대게 940마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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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직원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9.77t급 어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울진군 후포면 북동쪽 39㎞ 바다에서 7일 전 설치한 통발을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잡은 뒤 18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으로 돌아오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업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북및 강원 연안 해여게서는 대게를 어획을 포획할수 없다. 해경은 A씨가 잡은 대게가 모두 살아 있어 바다에 방류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더는 수산자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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