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12월1일부터 시내 최고 속도 50㎞ 제한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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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6 10:48  |  수정 2020-11-26 10:48  |  발행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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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로가에 통합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와 영주경찰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26일 영주시와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영주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내, 기타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최고 속도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 속도제한을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영주시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가흥로 등 도심부 주요 도로 34개 구간 총연장 53.12㎞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을 정비했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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