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콘크리트 포장" 경북도, 내용 알고도 수사의뢰 안해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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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7 07:56  |  수정 2020-11-27 07:59  |  발행일 2020-11-27 제6면
前 국장 감봉처분한 감사관실
'법절차 불이행' 지적 제기돼
감사관실 "범죄사실 불명확"

경찰이 안동시 전 건설도시국장 A씨 징계처분과 관련해 경북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A씨에 대해 경북도 감사관실이 법에 명시된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이를 인지할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명시돼 있다. A씨는 안동시 건설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일가 친척 등의 소유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행위는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법 소지가 있다.

안동시는 2017년 3월·2018년 3월 등 2차례에 걸쳐 수상동 일대에 콘크리트 포장·관 매설 공사를 진행했다. 이곳은 A씨 친·인척 등의 소유지로, 사업 추진 이후 일대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 감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고발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 감사관실은 수사 의뢰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이라는 입장이다. 감사과정에서 A씨의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사 의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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