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건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점검 나서, 식품 공중위생업소 방역 조치사항 지도점검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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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6 13:32  |  수정 2021-01-07 08:39  |  발행일 2021-01-06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지역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233개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업소 3천672개소, 숙박 및 일반 관리시설 807개소 등 4천712개소이다.

매일 위생 점검 공무원 2~3개 반을 편성해 위생업소 밀집 지역인 옥동, 음식의 거리, 도청 신도시, 하회마을, 안동댐 주변 지역 지도·점검하고, 위생 관련 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의 협조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2단계 연장 주요 조치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된다.

목욕장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공통 적용 방역수칙으로 관리·운영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유 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등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가 최우선"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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