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 6월말까지 연장

  • 피재윤
  • |
  • 입력 2021-01-06 14:02  |  수정 2021-01-06 14:23  |  발행일 2021-01-06
2021010601000176300006571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오는 6월 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경영업종(매점·자판기 등) 임차인이며, 운영한 경우 80%를 감면해주고, 운영하지 못한 경우 사용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폐교재산의 경우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액, 교육용·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촌 등의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80%를 감액한다.

다만,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이 지자체·군부대·학교·대기업인 경우와 단순 경작이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현재 1%의 요율로 사용 중인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계획을 의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