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다산면 공동주택 건설 채권 가압류 결정 분양 적신호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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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7:00  |  수정 2021-01-12 17:06  |  발행일 2021-01-14 제8면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시행 수탁사인 H 신탁과 시행 위탁사인 D사에 대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려 고령군 공동주택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C사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산면 상곡리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 C사는 최초 허가를 득한 A사에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권 매매에 관한 체결을 이유로 총 9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사에 대한 가압류 등이 해결되지 않아 본 계약에 문제가 생겼으며 이후 계약 해지 등 분쟁이 발생 됐다.

사업 시행권 매매를 위한 사전계약 당시 A사는 개인 토지 소유주로부터 각종 소송이 들어오자 사업 시행권을 D사에 이미 넘긴 상태였으며 사업 시행권을 매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사가 사업 시행권을 넘긴 D사에는 A사의 가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법원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압류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달 분양승인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채권 가압류 결정에 관련 업체에서는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지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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