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오후 11시까지 영업허용

  • 오주석
  • |
  • 입력 2021-01-16 13:18  |  수정 2021-01-16 13:39
정부안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수칙 조정하고 완화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중 음식물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

 

2021010401010001547.jpeg
대구시의 연초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카페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지난 4일,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카페가 텅 빈 가운데 배달원이 커피를 포장해 가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안대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 18일부터 1.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하였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1월 16일 오늘 오전 10시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점을 감안한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서의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으로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종교시설에서 위험도가 낮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로 허용하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 금지조치는 유지한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기존대로 유지한다. 다만,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장‧배달만 허용되었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으며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여 오후 11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대구시는 또 연말연시와 연초 특별대책기간 동안 정부안에 추가하여 강화했던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했다.


그 외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전면해제 요구가 많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했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