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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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7   |  발행일 2021-01-18 제8면   |  수정 2021-01-18

대구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은정)은 공무원 퇴직 후 한 업체의 사장으로 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처리한 것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2014년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한 A(65)씨는 퇴직 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수산 사장으로 일하면서, 공무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B수산 명의로 인·허가,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시설물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연장 승인요청서를 검토해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해 총 4건의 문서를 검토해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A씨 측은 "2개 문서는 본 사실이 없고, 나머지 2개 문서는 본 적 있지만,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은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특히 C사를 포함한 '시장도매인 법인'을 상대로 전반적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다"라며 "C사가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용된 피고인이 C사가 B수산으로 명의가 바뀌는 동안 동일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라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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