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여성과 함께 있는 다른 남성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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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7 16:20  |  수정 2021-01-17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사귀는 여성이 새벽 시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성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 오전 0시 30분쯤 A(57)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B(여·51)씨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B씨가 C(47)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C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면서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C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술 취한 채로 운전하다 차를 세우고 잠들어있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경찰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했고 C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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