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회원권으로 골프 친 전 포항시 징역 6개월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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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7 13:35  |  수정 2021-01-17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 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B씨 회사의 골프회원권으로 회원가에 골프장을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해 206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했다.


B씨는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공을 맡아 공사 관리·감독 편의를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고 A씨가 상당 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반복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 간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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