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임업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지원 두팔 걷어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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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7 16:08  |  수정 2021-01-17 16:15  |  발행일 2021-01-19 제8면

의성군이 지역 주력산업인 농업에 이어, 임업(산림) 분야 활성화에도 두 팔을 걷었다.

군이 발표한 2022년도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따르면, 생산기반조성과 이용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 △감시시설 △관수 및 관정시설 △예취기 △수확기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이용증진 차원에서 △디자인 개선(포장지 등) △박피기 △건조기 △선별기 △저장시설 △생산적합성 및 품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계획 중인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 등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특기할 사항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중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며,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함께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 등은 1㏊ 또는 1포(20㎏)당 정액을, 울타리·감시시설·관수 및 관정시설·예취기·수확기·병해충방제기 등은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지원(자부담 50%)한다.

디자인 개선·포장재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하(자부담 50%)를, 박피기·건조기·선별기·저장시설 등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각각 총 금액의 50%(자부담 50%)를 지원한다.

이 외 생산적합성 및 품질검사 수수료는 최대 5건(1건당 38만원, 2건 이상은 실비 지원)까지 지원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해마다 귀농·귀촌자가 늘어나면서 임업후계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종 지원책과 공급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임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한 해 전에 신청받는 사실을 유념하고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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