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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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8   |  발행일 2021-01-19 제2면   |  수정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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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무려 1천78일만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천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다.

또한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승마지원(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 2천800만원)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1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항소심은 제3자 뇌물공여죄 요건인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단순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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