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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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5:25  |  수정 2021-01-19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이날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용된 도구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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