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코로나 퇴치 특별조지법' 발의…"백신·치료 비용 국가 부담"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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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0   |  발행일 2021-01-21 제5면   |  수정 2021-01-20
홍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1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 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러면서도 백신 확보 업무 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신 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기록하는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를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백신 확보가 지연됐고,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은 중·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호에도 미흡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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