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초 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경북도에서는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비산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코로나로 중지) △살수차 및 진공 노면청소차 운행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6~21시 사이(토, 일,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CCTV를 통해 운행 시 단속되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시민들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 질 관리하기 등의 행동 요령을 준수해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은 국내·외 영향으로 단 기간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이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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