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전경.(영남일보 DB) |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3월 말 이후부터는 무순위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진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경우 성인이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지만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 역시 지난해 중구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의 무순위 2가구 청약에 4만3천여명이 몰리는 등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해당 사업지역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인으로 제한, 무주택자의 공급 기회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이 밖에도 발코니 확장 시 옵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 시 신발장, 붙박이장 등 추가 선택 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추가 선택 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일괄해 선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한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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