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들 아파트 무순위 청약 통한 '줍줍' 어려워진다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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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1 16:06  |  수정 2021-01-22
국토교통부 '신규 아파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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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전경.(영남일보 DB)
자금력을 지닌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3월 말 이후부터는 무순위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진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경우 성인이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지만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 역시 지난해 중구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의 무순위 2가구 청약에 4만3천여명이 몰리는 등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해당 사업지역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인으로 제한, 무주택자의 공급 기회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이 밖에도 발코니 확장 시 옵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 시 신발장, 붙박이장 등 추가 선택 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추가 선택 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일괄해 선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한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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