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욱號 공수처, 공정이 지배하는 새로운 法治 구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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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  발행일 2021-01-22 제23면   |  수정 2021-0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법상으로는 지난해 7월 출범했는데 반년 가까이 지체됐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현판을 걸고 '공식 출범'을 알리기까지 난관이 적잖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오랫동안 공전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법을 만드는, 결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 과정 끝에 겨우 닻을 올렸다. 산고(産苦)가 컸지만, 공수처 출범의 역사적 의미는 작지 않다. 검찰의 70년 기소독점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도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거나 부패한다. 검찰도 예외 아니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해 왔다. 그동안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20여 년 전 '공수처'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하는 첫 제도적 장치가 어제 출범한 공수처다. 늦깎이 출발이지만 공정한 법치를 구현함으로써 그동안 불편했던 국민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 시켜 주기를 바란다. 별건·먼지떨이·표적·자의적 수사 심지어 제식구 감싸기 수사란 비판을 받아온 검찰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역시 스스로 제어하는 내부 장치가 꼭 필요하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권력형 비리 척결'이 또 하나의 주어진 책무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첫째도 중립, 둘째도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 흔들기가 아주 심할 것이다. 김진욱 처장은 외압 막는 특급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할 수 있다.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뜨겁다. 공수처는 그런 시대적 소명으로 생긴 기관이다. 김진욱호(號)의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 내려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를 실현하는 공정한 법치 사회를 활짝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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