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권 주자들의 선심성 퍼주기 경쟁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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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5   |  발행일 2021-01-25 제27면   |  수정 2021-01-2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타격이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하자 바로 나온 조치다. 국민의힘도 손실 보전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4·7 재보선과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코로나 극복 지도자'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파르다. 이번에 정 총리가 내놓은 '손실보상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피력하자 차별화 차원에서 내놓은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예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을 동시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감염 우려 업소에 대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감염 예방을 내세워 방역 조치를 강제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손실보상 제안에 공감한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풀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라는 세밀한 예측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큰 선심성 퍼주기는 곤란하다. 보상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불쑥 내달에 바로 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은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기재부가 제기한 "정부 대책이 아닌 법으로 조문화할 경우 제외된 이들의 법적 소송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을 야기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준조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회연대기금법 등의 추진 여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하고 재원이 뒷받침되는 코로나 극복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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