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까지 줄인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경주시 제공) |
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 줄이기로 했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 등 공유재산 947개 점포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성동공설시장은 ㎡당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천650원→1만6천210원으로 △선어동은 3만400원→1만130원으로 △가게동은 2만4천320원→1만1천440원으로 △서편동은 1만1천390원→3천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2천만 원이 줄어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올해 최대 43% 인상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 원에서 296만1천 원(43.04%)으로 올랐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인근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공설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 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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