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과 아픔 함께 나눈다…공유 재산 947곳 임대료 최대 67% 감면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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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6:12  |  수정 2021-01-27 07:24  |  발행일 2021-01-27 제14면
성동공설시장 등 시소유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 부담 크게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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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까지 줄인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 줄이기로 했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 등 공유재산 947개 점포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성동공설시장은 ㎡당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천650원→1만6천210원으로 △선어동은 3만400원→1만130원으로 △가게동은 2만4천320원→1만1천440원으로 △서편동은 1만1천390원→3천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2천만 원이 줄어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올해 최대 43% 인상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 원에서 296만1천 원(43.04%)으로 올랐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인근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공설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 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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