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가구1인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발령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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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5 13:14  |  수정 2021-01-25 15:49  |  발행일 2021-01-26 제1면
전국 처음으로 가구 당 1명이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
일반·휴게 음식업(식당, 카페 등), 목욕탕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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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25일 1가구 1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가구1인이상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지역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포항시의 1가구 1인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은 전국 처음이다, 서울 부산 등지의 대도시와 경북 안동시에서는 1가구1인이상 '코로나19진단검사 실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6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가구당 1명이상 '코로나19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미 검사가 이뤄진 오천읍과 구룡포읍 제외된다. 시는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월목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도 26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포항에서는 25일 오후 1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92명으로 이중 70.4%인 276명이 3차 대유행기간(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발생해 최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반면 1차 유행 기간(지난해 2월~3월) 51명, 2차 유행 기간(지난해 8월~9월)에는 46명에 그쳤다,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며 "시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하여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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