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보고 근거로 환자 퇴원하게 해 사망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무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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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5 14:52  |  수정 2021-01-25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응급구조사 보고만을 근거로 환자를 퇴원하게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A(41)씨는 지난 2018년 9월 24일 오전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B씨를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의 보고만을 근거로 진료차트를 작성했고, 이를 믿은 의사 C씨가 B씨를 퇴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대구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응급구조사로부터 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 진료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처방한 후, B씨보다 급한 환자를 먼저 보고 나서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다. 병원 시스템상 진료차트에 진통제 처방을 위해 증상과 진단명을 적어야 하므로 B씨의 증상과 진단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병원을 방문한 날은 추석으로, 당시 응급실에는 50여명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다. 


이지민 판사는 "A씨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거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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