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방] - 반려동물 개·고양이 소음 피해 판례

  • 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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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7:29  |  수정 2021-04-28 14:37

Q. 층간소음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사례로 요즘 한 집 건너 키운다는 반려동물 중 특히 ‘개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례가 있다던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A.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 1,500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웃사람끼리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을 지르고, 사람이 죽는 등 동물 때문에 이웃이 원수가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2018년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집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60대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고, 해외(호주)에선 반려동물 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이 실제로 총에 맞아 죽은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반려동물의 대표라 할 ‘개’의 소음문제로 피해를 입은 이웃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판결을 받은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수원지법은 2007년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개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20만 원~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법도 전원주택 거주자가 “옆집 개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낸 소송에서 “1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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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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