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계약제 교원 권리 및 의무 보장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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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1:04  |  수정 2021-01-26 11:16  |  발행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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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오는 2월1일부터 계약제 교원의 권리와 의무 보장, 일선 학교의 계약제 교원 업무 지원을 위해 개정된 '2021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시행한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고,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안내·교육공무원의 복무 준용 등을 제시해 계약제 교원의 권리 보장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자주 문의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을 엄선한 Q&A를 별도로 제시하고, 계약제 교원 채용과 호봉 획정에 관한 업무를 23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개정 지침을 통해 계약제 교원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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