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다고 경찰관 무고해 벌금형 받은 60대, 항소 기각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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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5:19  |  수정 2021-01-26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무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경찰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60)씨는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년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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