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되나...여성가족부, 가족 범위 확대 추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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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7:16  |  수정 2021-01-27 09:10  |  발행일 2021-01-27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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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거·비혼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가족'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에는 결혼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 기반의 대안적 관계(비혼·노년 동거 등)에서의 생활·재산 등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어떤 가족 유형이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비혼 출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69.7%에 이르렀다.
 

가족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했다. 반면 1인 가구는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측은 "2019년 대구의 1인가구는 28만4천416가구인데,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정착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호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두고 '가족'이라고 일컫는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민감한 '동성혼'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특히 그렇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가족의 개념이 담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국회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해당 개정안은 기본이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 '동성간의 결합', 즉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 봉양, 다자녀 가구 등이 아파트 청약, 세금 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도 있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성지혜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은 "'뉴노멀 시대'에 가족의 개념이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순 없다. 전면적 전환 시점이 맞다"며 "다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적응을 개인에게 맡겨놓고 제도만 바꿔버리면 개인 가치관 등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동거·비혼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동성애 지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가족 관계성·수용성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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