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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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5:56  |  수정 2021-01-26 15:59  |  발행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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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상공인 간담회 모습. 청송군제공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송군은 최근 소상공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지난 25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올해 경북도 내 최초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2021. 1. 1.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며, 신청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윤경희 군수는 "짧은 신청 기간이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며,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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