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간담회 모습. 청송군제공 |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송군은 최근 소상공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지난 25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올해 경북도 내 최초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2021. 1. 1.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며, 신청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윤경희 군수는 "짧은 신청 기간이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며,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배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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