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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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6:45  |  수정 2021-01-26 16:45  |  발행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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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가능하다.(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 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천569건(2천85억 원), 특별상환유예 3천293건(78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으로△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권흥철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대구지역 중소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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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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