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며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사실상 이날 이후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이 이틀을 설정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27일 이후 임명을 재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이해 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재가할 경우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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