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환경 급변 따라 공유·협력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통한 첨단분야 인재 집중 양성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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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8:08  |  수정 2021-01-26 20:05  |  발행일 2021-01-26
[2021년 교육부 정책] 대학 분야 핵심 추진 과제 보고
지자체-대학 협력 플랫폼 사업 1개 지역 추가 선정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인문사회 등 학술진흥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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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학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대학 간 공유·협력을 확대하고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또 전문대 교육체계에 마이스터대가 시범 운영되고, 한계상황에 이른 사립대 퇴로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업무보고를 했다. 대학정책의 주요 골자를 살펴 본다.

◆ 대학 자율 혁신 유도 경쟁력 강화
그동안의 대학 간 경쟁에서 상호 공유와 협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전환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첨단분야 인재 집중 양성'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혁신공유대학은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교육과정 등을 공유·개방 하는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의 역량 집중하는 것이다. 올해 48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대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AR/VR 등의 분야에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이 기존 전공과 연계하여 신기술분야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복수의 특화 대학(주관+참여대학)을 선정해 교원·콘텐츠·시설을 공유하고, 단기 훈련·대학원 수준의 각 부처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도 다음달 중으로 공동학과 개설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에서 대학 내 뿐만 아니라 대학 간에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자체-대학 혁신지원 플랫폼 사업을 올해 1개 지역 더 추가한다. 지난해 경남, 광주·전남, 충북 등 3개 지역 선정에 이어 올해 안에 1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탈락한 대구시-경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선정이 기대된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정원, 예산 등에 대해 법인 수준의 자율과 책무 확대 및 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를 위한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한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인문사회 등의 학술진흥 생태계도 조성한다.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를 정비한다.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 및 예산 확대, 인문사회 학술 지원체계 구축 및 학술전담기관 설치 등 기반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체질 개선 및 사학 공공성 강화도 중점 추진한다. 오는 월까지 대학의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실시한다. 진단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유지충원율 점검하는 등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사학 혁신을 위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7교) 감사를 완료하고, 자율 혁신에 나서는 5개 사학은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한계사학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를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청산 융자 지원, 전문기관 위탁 등 청산 지원체제 구축, 대학 통·폐합, 시설 전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기술인재 양성 위한 전문대학 역할 강화
올해 5개 마이스터대를 시범 운영한다. 마이스터대는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마이스터대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 및 실습 등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기술석사과정도 신규 도입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올해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신설(12개교)하여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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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한류 확산 및 대학의 국제화 지원
교육부는 한국의 미래교육 혁신 정책들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핵심의제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제4차 한일중 교육장관회의(한국), 제5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베트남), 제8회 ASEM 교육장관회의(태국) 및 OECD·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지역 교육역량 개발, 한국어교육 확대 및 한국학 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현지 대학 수요맞춤형 학과 신설·개편(25개교) △ 정부초청장학생(4천명) 및 해외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교원·정책가 연수(630명) △해외 한국어 운영 학교 수 확대: 20'20년 1천669개교 → 2022년 2천개교 등을 추진한다.
 

대학 국제화를 위해 국내·외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국내 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등 교류를 촉진하고, 유학생 유치 전략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 국제화 우수 모델을 발굴해 확산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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