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12일자 23면 '대구시립예술단 일부 단원 하루 2시간 근무...1명이 6곳 출강하기도'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측은 "대구시립예술단원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한 것일 뿐이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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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12일자 23면 '대구시립예술단 일부 단원 하루 2시간 근무...1명이 6곳 출강하기도'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측은 "대구시립예술단원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한 것일 뿐이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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