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구시·대구시의회는 대구미술관 등서 대여한 작품을 반환하라"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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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4 16:15  |  수정 2021-02-04 17:40  |  발행일 2021-02-05 제5면
대구시청사
대구시청사.  영남일보DB

대구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대구시·시의회는 대구미술관·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여한 작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가 공개한 대여 미술품 자료에 따르면 대구미술관은 지난해 3월 '청사 환경정비' 명목으로 9점의 소장품을 대구시에 1년간 대여했다.

대구문예회관은 대구시 본청에 6점·대구시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3점·대구시의회에 8점을 대여했다.

대구경실련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증받거나 구입한 미술작품들이 대구시·시의회의 장식품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조례시행규칙)'에는 대구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등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장품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여한 것은 문제"라며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대여한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를 비판했다. 대여받은 미술작품의 반환과 함께 관련 규정 정비도 촉구했다.
박준상기자 junsag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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