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고기 구워먹다가 산불···0.02ha 소실에도 산림청 "강력하게 처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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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1 09:36  |  수정 2021-02-21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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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단촌면에서 마을 주민이 고기를 구워먹다가 불이 산으로 번져 산림 0.02㏊가 불에 타고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제공

한밤 중 야산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60대 남성의 부주의로 산림 0.02㏊가 불에 탔다. 산림당국은 조사가 끝난 뒤 이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2분쯤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소방관 20명, 진화차량 및 소방차 6대 등이 투입해 산불이 발생한 지 1시간 20여분만인 21일 오전 0시 15분쯤 진화에 성공했다.

산림당국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 인근 마을 주민 A(61)씨가 고기를 구워먹다가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당국은 현재 A씨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범 제53조' 등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 산불예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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