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막기 위한 시스템 변경 시급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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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3 20:20  |  수정 2021-02-23
"계약 30일 이내 신고에서 등기일 또는 취득세 납부일 기준 삼아야"

아파트 신고가(新高價) 거래 체결 후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게 돼 있는 매매가 기준을 등기일이나 취득세 납부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22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 아파트 거래 취소건 중 32.5%가 당시 최고가(신고가) 경신 후 취소거래(영남일보 2월23일자 13면 보도)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실거래가 띄우기'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지역에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주민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등기일 기준 등 현행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개선해 거래 취소 때 곧바로 매매가격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실거래가 띄우기'와 관련,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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