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산후관리사는 근로자 아니다" 결론…업체·산후관리사 반발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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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4 09:59  |  수정 2021-02-25 08:57  |  발행일 2021-02-2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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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경북 구미 일부 산후관리사가 "업체로부터 퇴직충당금을 못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도움(영남일보 1월28일자 8면 보도)을 구했지만, 노동부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산후관리사들은 실컷 일하고 퇴직충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산후관리사와 다른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달 초 산후관리사 A씨 등 3명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퇴직충당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구미 산후관리사 파견업체 B사를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구미지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산후관리사)들이 피진정인(B업체)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 지휘 감독·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른 업체들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퇴직충당금을 지급한 업체만 바보취급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되, 제공인력의 4대 보험료·퇴직충당금 등을 운영비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다수 업체는 이 지침대로 매달 일정 비율의 퇴직충당금을 적립해뒀다가 산후관리사가 퇴직할 때 일괄 지급한다.

C업체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마진(9~10%)에서 홍보비 등을 쓰고 나면 운영이 매우 빠듯하다. 그럼에도 대다수 업체는 지침을 지키고 있다. 왜 지침을 지키는 업체만 바보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지청마다 해석이 달라 어떤 지역은 산후관리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어떤 지역은 인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힘들게 일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산후관리사들을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후관리사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산후관리사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업무를 업체 지시를 받으면서 수 년간 일했는데 퇴직충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B업체가 적립해 놓은 퇴직충당금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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