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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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1   |  발행일 2021-03-01 제21면   |  수정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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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시중에 돌고 있는 유머가 있다. 정부 대책으로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는 것인데 첫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행성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중교통을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코로나는 모르는 사람 간에는 잘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거도 없는 밤 9시 영업제한, 무방비로 방치한 대중교통, 무의미한 5인 제한을 비꼰 것으로 대체로 공감이 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제한을 남발하는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내몰렸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했을 뿐 보상은 신경쓰지도 않았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상이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다. 자영업자의 눈물로 얻은 것을 K-방역의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을 뿐이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지금이라도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여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선 이미 많은 손실보상 관련법들이 만들어졌다. 작년 6월1일 제출한 국민의힘 1호 법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이었다. 내가 낸 법안을 포함해 6개의 법안이 복지위에 묶여 있다. 그동안 여당은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을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법이 없어 보상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영업장 폐쇄로 인한 손실은 현행법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이뤄지고 있다. 일반사업장에 대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총 9천16건, 42억1천200만원 규모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았을 뿐이다.

이것도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의 수입 및 영업이익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를 의료기관에 준하도록 개정한다면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왜 법이 없어 못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가.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우롱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소급은 무슨 소급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못하는데 손실보상법은 무슨 손실보상법인가.

더 짚고 넘어갈 문제도 있다. 손실보상을 넘어 손해배상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배상이라는 단어에는 '책임'과 '위법' 등의 개념이 내포돼 있다. 코로나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따져보자는 얘기다. 예를 들어 초창기에 중국을 막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만약 정부의 잘못된 판단, 불법적 판단이 있었다면 보상이 아니라 배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뒤따라야 한다.

'기재부의 나라'냐며 경제부총리를 질타하고,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모습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보상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는데 진심이 느껴지겠는가.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 그래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누구라도 안다.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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