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대구고법 2심서 당선무효 면해...벌금 80만원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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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2   |  발행일 2021-03-03 제5면   |  수정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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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4.15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신자 대구 달서구의회 구의원이 2심에서 가까스로 당선무효를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일 열린 이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2심에서 감형된 덕분에 이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중한 선고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식사를 제공한 대상자가 예비후보자였던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게 김귀화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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