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1심 징역 6년 선고 왕기춘, 4일 항소심 열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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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2   |  발행일 2021-03-03 제5면   |  수정 2021-03-02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前)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씨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4일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서도 왕씨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을 고수할지가 관심사다. 왕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 선임한 변호인도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의 항소심 변호는 법무법인(유)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맡게 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최근 축구 국가대표 출신 FC서울 기성용(32) 선수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자 B(당시 16세)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9년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8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검찰과 왕씨 측은 쌍방항소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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