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조합의 정보공개 범위, '동호수 배정결과'도 공개해야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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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2 15:42  |  수정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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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등이 조합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업에 대해 트집 잡는 내용이다 보니 공개를 꺼리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감사'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조합장이 불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조합장은 위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21년 2월10일 선고 2019도18700 판결)


여기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위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124, 137, 138조, 시행령 94조)을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공개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이다.


위 대법원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는 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만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조합 임원 등이 허위로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개를 불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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