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공동주택 군유지 매입대금 납부 업체, 사전분양업체의 또다른 서류상회사 의혹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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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5 07:28  |  수정 2021-03-05 07:29  |  발행일 2021-03-05 제6면
51억 대납한 법인 설립자본금
분양업체 차명계좌서 납입돼

경북 고령군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전분양했던 A사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인 B사를 설립해 법인 자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영남일보 2월22일자 8면 보도)에 이어 B사를 대신해 군유지 매입대금을 납부한 D사도 A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지에 포함된 고령군유지 매입대금 51억여원을 대납한 D사의 법인 설립 자본금 5천만원이 A사의 차명통장에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차명통장을 이용해 채권자들의 재산을 빼돌린 것은 물론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A사의 통장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A사는 채권자로부터 법인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상 회사인 B사를 설립한 데에 이어 차명 통장을 이용해 B·D사의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을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A사의 차명 통장에는 사업 시행권을 매각한다며 S사로부터 받은 9억원과 사업 시행권 양도를 담보로 모 건설사에서 빌린 3억5천만원이 입금됐다. 이 돈은 A사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및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A사가 사업 시행권을 S사로 매각하는 과정에 A사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인수한 B사가 이들의 계약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B사 대표는 A사의 사업 시행권 매매과정에서 자신이 A사를 대신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수정하기도 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A사의 사업 시행을 위해 세운 유령회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S사는 A·B사를 상대로 사업 시행권 사기 매매에 따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시행 수탁사인 H신탁이 이 같은 모든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무리하게 신탁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S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행 수탁사인 H신탁과 시행 위탁사인 B사에 대해 채권 가압류 결정(영남일보 1월14일자 8면 보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H신탁에 대해서는 B· D사와 체결한 일체의 서류를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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