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 때문에 돼지 62마리 폐사...소독구충업체에 손배 책임 인정 판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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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5 15:16  |  수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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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민사20단독(판사 신종화)은 쥐약을 먹고 폐사한 돼지 돈사에 쥐약을 설치한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축사 소독과 구충 등 업무를 하는 A사는 지난 2017년 B씨가 운영하는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돼지 62마리가 이 쥐약을 먹은 후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사는 성체돼지가 있는 돈사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100㎏이 넘는 돼지들이 벽에 발을 대고 설치된 쥐약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쥐약을 섭취한 돼지 62마리는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를 한 후 폐사했다.

이에 B씨는 A사를 상대로 돼지 폐사에 따른 손해와 쥐약을 먹은 돼지의 치료를 위한 비용, 쥐약 섭취에 따라 돼지 성장이 지연돼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사는 "성체 돼지가 쥐약을 먹는다고 해도 이것이 폐사나 발육 지연을 유발하지 않으며, 2017년 1월쯤 발병한 전염병이 돼지 폐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체 돼지의 쥐약 섭취와 폐사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돼지들이 쥐약을 먹을 수 없는 높이에 쥐약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며 성체 돼지 폐사와 치료제 구입 비용 등에 대해 'B씨의 손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도 피고에게 쥐약을 안전하게 설치할 것을 요구했어야 하고, 성체 돼지가 쥐약을 섭취한 흔적을 발견한 즉시 쥐약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A사가 B씨에게 실제 손해액의 80% 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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