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지난 22일부터 재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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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3 17:48  |  수정 2021-03-23 18:19  |  발행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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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대구 동구청이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다. <대구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재개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동구청이 2012년부터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요일을 지정해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다.

매주 월·목요일은 법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부동산, 셋째 주 월요일은 노무, 둘째·넷째 주 월요일은 세무 상담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분야별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돼, 동구청 민원여권과로 유선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실 내에는 아크릴 가림판 설치 및 손 소독제 비치 등을 해뒀다.

한편 동구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은 600여명의 주민이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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