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7월까지 동구 대표음식점을 모집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제공 |
신청 자격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 업소이다.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소와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야간영업 형태의 업소는 제외된다.
'동구맛집'은 지역 고유의 맛과 특색을 지닌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다. '동구5미(味) 전문음식점'은 닭·연근·미나리삼겹살·오리·산채요리를 주메뉴로 취급하는 곳, '관광형 음식점'은 100인 이상 단체관광객 동시 수용과 대형관광버스 주차가 가능하고 외국어 메뉴판이 비치된 곳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소는 1차 현장방문을 통해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른 맛, 위생상태, 서비스를 평가받게 되며, 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또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대표음식점 업주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 SNS 홍보 이벤트, 동구맛집 홈페이지 게시 및 맛집 리플릿 게재를 통한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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