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이] "백신 수입, 수출국 정부 증명서 면제"…식약처, 품목 허가·심사 규정 개정

  • 입력 2021-04-06 07:39  |  수정 2021-04-06 07:41  |  발행일 2021-04-06 제16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를 수입할 때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해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 여부와 별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은 공고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식약처는 앞으로 제약사가 신약 및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극히 적은 경우 임상 3상 시험을 임상 2상 시험 자료로 갈음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허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사용상 주의사항은 국제조화된 기준에 맞춰 사용하도록 했고,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인이 담당 부서에 설명회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