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집으로 유인해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59)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B(55)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그를 집으로 유인한 후, 욕설을 내뱉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7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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